밴쯔 사과문 발표 "광고 위반 혐의로 기소, 무지했다"…'밴쯔' 누구?

입력 2019-04-26 11:36 수정 2019-04-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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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먹방 유튜버 밴쯔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사과문을 발표했다.

밴쯔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잇포유는 지난 2018년 6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3,6호 심의받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나만의 비밀이라는 제품, 제품 패키지 자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 후 광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고, 해당 광고 심의 당시에 심의의 범위가 인터넷으로 표기되어 있어 온라인에 모든 광고는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여 광고를 집행하였다"라며 "하지만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에 대한 것들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몰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 법률 위반으로 구청의 연락을 받았던 때부터 모든 광고를 중지하고, 법에 위반되는 모든 광고를 삭제 처리하였다. 그리고 이후 광고는 모두 철저하게 검수 후 심의를 받은 뒤 집행하고 있으며, 심의 받지 않은 광고들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며 "그러나 잇포유에서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중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한 내용의 광고'에 대한 법률이 심의 자체가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이는 광고하는 이들의 표현의 자유에 위반한다는 내용의 취지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직접 먹어보니 좋은 제품이라고 느꼈고,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어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하여 어떻게 광고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지한 상태로 광고를 집행하여 혼동을 드린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하지만 무지가 면피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를 생각으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라며 "애초에 이러한 법 조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광고를 집행한 모든 실수들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 또 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과한 열정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지 했던 점, 관련 법안에 대해 무지하였던 점에 있어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사죄드린다"라며 "앞으로 더 신중하게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당초 25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 헌법재판소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기 때문.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를 론칭한 밴쯔는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밴쯔는 구독자 320만을 거느린 인기 먹방 유튜버로 JTBC '랜선라이프' 등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중적 인기를 더했다. 밴쯔는 지난 6일 3년 동안 사귄 일반인 여성과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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