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부터 추나요법 본인부담 1만 원대로

입력 2019-03-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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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일반 가입자 본인부담률 50~80%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다음 달 8일부터 추나요법에도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기존 2만 원에서 1만1000원(한방병원 기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근육·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치료기술이다. 기존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본인부담금액이 많게는 20만 원에 달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한방병원 15곳, 한의원 50곳에서 추나요법에 급여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선 시범사업을 전체 한방병원과 한의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50~80%, 차상위계층은 30~80%,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30~8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는다. 본인부담률은 단순추나에서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로 갈수록 높아진다. 단순추나의 경우 본인부담금액은 한방병원 외래진료를 기준으로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1만1000원, 차상위계층은 6600~8900원, 의료급여 대상자는 6420~8560원 수준이다. 한의원 외래진료 시엔 건강보험 가입자는 1만700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6190원의 본인부담금액만 지출하면 된다.

기존 추나요법 진료비는 단순추나가 최고 7만 원, 복잡추나와 특수추나는 최고 20만 원에 달했다. 이번 급여화 과정에서 진료비가 최빈값 수준(단순 2만 원, 복잡 3만 원, 특수 5만 원)으로 맞춰졌다.

단 급여 적용 횟수는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회로 제한된다. 또 추나요법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서만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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