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구글세’ 논의…전문가들은 “신중해야”

입력 2018-10-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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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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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의 화두로 떠올랐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를 계기로 구글에 대한 과세 방안을 담은 법 개정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잇따라 열렸다. 지난달 10일에는 김성식·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에는 박영선·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구글세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구글세 도입 주장의 논지는 ‘과세 형평성’이다. 이들은 다국적 공룡 기업 구글이 국내에서 거두는 수입에 비해 너무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에서 한 해 5조 원의 수익을 내는 구글이 납부하는 법인세는 2016년 2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슷한 매출액을 가진 네이버가 납부한 법인세 4231억 원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그동안 정부는 구글세 도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나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자 입장을 바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세(또는 디지털세) 과세권 확보가 필요한데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며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신중한 대응을 주문한다. 구글에 대한 과세가 자칫 국내 기업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는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규모가 외국인 국내 투자를 웃도는 상황을 감안하면 큰 틀에서 국익에 유리하지 않다”며 “경쟁국의 과세권 강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식재산권(IP) 콘텐츠 발전이 유망한 우리나라의 경우 구글세 도입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방탄소년단, 싸이의 콘텐츠도 SNS나 다른 매체를 통해 전 세계에 뻗어나갈 수 있었다”면서 “디지털세를 도입해야 한다면 거래세 방식의 낮은 세율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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