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갑질녀' 형사처벌 받을 듯… 피해 직원들 "처벌 원한다" 의사 밝혀

입력 2018-07-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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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영상 캡쳐)
(출처= 연합뉴스 영상 캡쳐)

백화점 직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행까지 가한 일명 '백화점 갑질 고객' 여성이 형사 처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가해자 A(46) 씨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한 백화점 직원 2명이 A 씨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기업들이 고객의 행패를 선처한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경우가 달랐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중요하다.

앞서 용인서부경찰서는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화장품 매장에서 "제품이 불량이라 자신의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며 화장품을 던지고 직원의 머리를 잡는 등 폭행한 A 씨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A 씨는 직원들에게 "죽여버린다 XX년아"등의 비속어를 내뱉으며 직원들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잡고 손찌검을 했다. 이후 건장한 남성 직원이 다가와 제지한 후에야 A 씨의 행패가 멈췄다. 해당 모습은 영상으로 촬영돼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11일 조사를 통해 사건 당시 백화점 직원 외에 매장을 방문한 손님 중에도 A 씨가 던진 화장품에 맞은 피해자가 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생명·신체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을 가하면 특수폭행죄가 성립된다.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해도 기소할 수 있다.

한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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