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문 몰카범죄,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 측 "24일 즉시 전속계약 파기…범죄 인지 못했다"

입력 2018-05-25 15:18 수정 2018-05-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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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 캡처)
(출처=유튜브 캡처)

하우스 오브 뮤직이 '여성 화장실 몰카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문문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문문의 전 소속사 하우스 오브 뮤직 측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문의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 "전속계약을 파기했다. 깊은 사과의 마음 전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우스 오브 뮤직은 "'여성 화장실 몰카 기소'는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다"라며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하게 됐다"라며 "다시 한번 모든 분에게 깊은 사과의 마음 전한다"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문문은 '비행운'으로 역주행 신화를 쓴 가수다. 문문은 최근 '비행운'으로 음원차트 1위를 하는 등 인기를 모았으나 해당 곡의 가사가 소설가 김애란의 '비행운'의 문장을 표절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기도 했다.

앞서 문문은 2016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기소됐다. 이로 인해 문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문문은 이 사실을 숨긴 채 하우스 오브 뮤직과 전속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한편 문문은 '화장실 몰카 범죄 전력'이 알려진 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SNS 계정을 전부 탈퇴했다.


다음은 하우스 오브 뮤직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하우스 오브 뮤직입니다.

금일 25일 보도된 문문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며,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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