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기업들 법적 대응 분주...로펌 수임경쟁 치열

입력 2018-03-22 10:00 수정 2018-03-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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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최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기업들도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새 법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 앞으로 불거질 법적 리스크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다. 기업들을 끌어오기 위한 로펌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은 주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정했다. 그동안 해석이 분분했던 일주일에는 휴일을 포함했다. 직원 수 300인 이상 기업은 7월부터 법 적용 대상이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 교대제·유연근무제 도입 고민..."미리 준비해야"

전문가들은 당장 개정안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바른에서 노동사건을 주로 하는 김치중(63·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일자리 나누기'나 '인간다운 삶 보장' 등을 위한 사회 전체 목표를 수정한 것"이라며 "정부가 법을 엄정히 집행할 것으로 보여 기업들도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화우 노동팀 박찬근(47·33기) 변호사도 "지난해 정부가 바뀐 뒤 노동정책을 강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사기업에 압력을 주고 감독을 강화하니 회사 차원에서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 로펌들은 최근 노동 관련 기업 자문이 늘었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태평양 노동팀 이정한(55·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최근 들어 자문 이슈가 10~20%가량 늘었다"며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 예방 차원"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지평 노동팀 이광선(44·35기) 변호사도 "300인 이상들 기업들에서 자문이 많이 오고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세종과 화우, 바른 등 다른 대형로펌들도 분주하긴 마찬가지다.

업종마다 관심사는 각각 다르다. 제조업 분야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 분야 기업들은 근로시간과 생산량이 직결되기 때문에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잦다. 보통 '2조2교대제' 또는 '3조3교대제' 등으로 24시간 공장을 돌린다. 이광선 변호사는 "생산직 근로자들은 1주 68시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해왔는데, 이제 개정안에 맞게 어떻게 연장근로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 이동렬(43·37기) 변호사는 "추가로 직원 몇 명을 고용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쓸지, 외주를 줄지 등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사무직 분야의 경우 유연근무제 도입 방안 등을 주로 궁금해한다. △시차출퇴근제 △재량근무제 △탄력근무제 △전환형 시간선택제 △재택근무제 등 근무방식은 다양하다. 그동안 만연했던 포괄임금제(각종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제도)에 대한 자문도 이어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많은 업체가 포괄임금 약정이 당연히 '유효'라고 생각한다"며 "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사업자의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고, 약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넘으면 수당을 별도로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26개였던 특례업종이 5개로 줄어든 부분에 대한 자문도 적지 않다. 특례업종은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 근로할 수 있는 분야다. 개정안에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버스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 업종이 담겼다. 이번에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300인 이상 사업장은 법 시행이 1년 미뤄져 내년 7월부터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

이광선 변호사는 "특례업종 시행 시점이 달라 법 해석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며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체들은 근로시간 연장 방안과 유연근무제·선택근무제 도입 등 대안을 궁금해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 노동팀 김동욱(47·36기) 변호사는 "기업 일부만 특례업종일 경우 전체를 특례업종으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라며 "예를 들어 한 기업이 택배업(특례업종)과 창고 보관업을 같이 하면 이것을 어떻게 볼지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새날 김기덕 변호사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임금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노동 특수' 로펌 수임 경쟁 치열

노동 이슈 관련 자문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로펌도 수임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세종은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 기업 사내 변호사, 판사 출신 등 20여 명으로 노동팀을 구성했다. 지난해 아시아 법률 전문 매체인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에서 노동 분야 최고 로펌으로 꼽혔다. 광장 노동팀은 세계적인 로펌 평가기관 ‘체임버스 앤드 파트너스(Chambers and Partners)’와 ‘리걸500(Legal 500)’에서 최우수등급을 받기도 했다.

율촌 노동팀 변호사들은 영국 법률 전문 매체 '로 비즈니스 리서치(Law Business Research)'에서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선정됐다. '노동 전문가'를 모시며 차별화에도 힘쓰고 있다. 화우는 최근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출신 인사를 영입했다.

고객을 대상으로 노동 이슈를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다. 화우는 예정했던 일정을 앞당겨 지난 2월 노동 이슈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등 상반기 노동 이슈가 늘어나면서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박 변호사는 "고객사는 물론 주요 기업에서 130여 명 가까이 왔다"며 "관심도 크고 질문도 많았다"고 세미나 열기를 전했다. 광장 역시 같은 달, 지난해 주요 노동 판례 내용과 전망을 설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태평양도 팀 차원에서 다음 달 근로시간과 포괄임금제 등을 고민하는 세미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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