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뿔났다...아동수당 '상위 10% 제외' 후폭풍

입력 2017-12-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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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피에 국민청원 수십 건 올라와… 지급 대상 선별과정 추가비용 발생 지적도

국회가 내년 9월부터,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맞벌이 역차별, 선별과정에서 비용발생 등 불만이 쏟아지는 가운데 법적 근거 마련도 쉽지 않아 도입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1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4일 아동수당이 소득 하위 90% 지급으로 결정된 뒤 아동수당 관련 국민청원이 수십개가 올라왔다.

당초 6세 미만 아동에게 조건 없이 지급할 예정이던 아동수당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로 정했다. 시행 시기는 7월에서 9월로 연기됐다.

정부는 내년 수당 지급대상을 253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기준 변동으로 소득 상위 10% 수준에 해당하는 25만3000여명 정도는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부모의 경제적 도움 없이 살아가는 30대 맞벌이 부부라고 밝힌 한 청원등록자는 “세금 한 번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내며 두 자녀도 열심히 키우고 있다”며 “재산 숨기고 소득 숨긴 다른 사람들만 받아 또 다시 피눈물 흘리고 싶지 않다”며 당초 100% 지급 정부안을 실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에는 12일 오전 7시 기준 8500여명이 동의했다. 이들은 “열심히 맞벌이를 해 세금은 두 배로 내고 있는데 왜 수당은 못받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선별기준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통계청 조사는 주택·토지 등의 자산을 고려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며 "보다 정교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내년 초 별도의 연구·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해 시간과 행정비용이 드는 점도 논란거리다. 매년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는 만큼 상위 10%를 매년 가려내는 데만 한해 300억 원의 행정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또 상위 10%를 가리기 위해 영유아 부모들은 매년 재산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더군다나 상위 10%에 소득 변동이 큰 맞벌이 부부가 들어갈 수 있어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내년 9월 시행을 앞두고 법적 근거 마련도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 외에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9건의 아동수당 도입 관련 법률안이 올라와 있다. 이들 법안은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연령, 지급기준, 지급금액을 두고 제각각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상임위 차원에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야 지도부간 합의를 깨는 것은 현실 정치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계류된 법률안들을 참고해 효과적인 제도설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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