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특혜 비리' 최순실 1심서 징역 3년…정유라도 '공범'

입력 2017-06-23 11:56 수정 2017-06-2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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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정유라(21) 씨의 이대 입학·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1)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이후 최 씨에 대한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최 씨가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정 씨를 이대에 부정 입학시키고 학점 특혜를 줬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최 씨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정 씨의 이대 입학을 부탁한 뒤 김 전 차관이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전 차관이 최 씨와 이대 관계자들 사이에 이른바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본 셈이다.

재판부는 김 전 학장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남궁 전 처장이 최 전 총장에게 '사회 유력인사'라며 정 씨를 보고해 범행이 이뤄졌다고 봤다. 남궁 전 처장 등은 정 씨가 금메달을 가져와 면접을 보는 것을 허용하고, 면접위원들에게 '정 씨는 정윤회의 딸이다. 총장이 무조건 뽑으라고 한다'는 말해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수업에 전혀 참석하지 않고도 학점 특혜를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최 전 총장 등이 허위로 출석을 인정하거나 성적을 평가한 자료를 교무처 학적팀에 제출해 교무처장이 정 씨의 출석과 성적 등에 대한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했다"고 지적했다.

정 씨의 청담고 재학 당시 허위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고 선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정 씨가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도 분명히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씨는 최 씨를 통해 허위의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하고 허위 공문으로 수업에 불출석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봉사활동확인서에 서명하는 등 실현행위에도 나아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자녀가 체육특기자로서 앞으로 성공하려면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무조건 배려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모두가 자신과 자녀를 도와야 한다는 그릇된 특혜의식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삐뚤어진 모정으로 자신이 아끼는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결과를 얻으리라는 믿음 대신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 마저 생기게 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정 씨는 범행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총장을 정점으로 평교수, 겸임교수가 부탁과 지시로 얽힌 채 '학사 특혜'를 위해 합심한 듯 개입했다"며 "대한민국 최고 여자대학으로서 설립 이래 근대화와 여성 인권의 모태였던 이대는 이제 '권학 유착'으로 얼룩져 있다는 의심을 받는 처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 씨를 이대에 입학시키고 학점 특혜를 받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씨는 정 씨가 다닌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 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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