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태] 삼성바이오 후폭풍…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문제로 불똥(?)

입력 2018-11-1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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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나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게 됐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는 과거 사례를 들어 실제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시가총액 22조 원, 코스피 시가총액 5위(삼성전자우 제외)이자 바이오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적격심사 대상이 되면서 바이오업종은 물론 증시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도덕성에 오점을 남기면서 대외 신인도 하락에 따른 사업 차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시장조치 규정대로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실질심사 여부를 판단한 이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거래소에서 매매거래는 정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계처리 위반으로 검찰 기소가 확인되면 한국거래소는 20일 이내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적격성 심사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결정 시한은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상장적격성 심사대상인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거래는 정지된다.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정지가 해제되지만, 반대의 경우 한국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후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매매거래정지 여부 등을 결정한다. 통상 개선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금융투자업계는 4조5000억 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경우는 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를 예단할 순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회계처리 위반으로 상장폐지가 된 사례는 없다”고 암시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5조 원대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분식회계로 지난해 증선위 제재를 받았다.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 3개월간 거래가 정지됐지만 상장폐지는 면한 바 있다.

증선위가 삼성물산의 감리 필요성까지 추후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영향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필요성을 공감하기도 했다.

삼성물산은 3분기 말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4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추진되던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물산 주식을 단 한주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됨에 따라 이 부회장은 합병 후 삼성물산 지분 16.5%를 확보, 최대주주가 됐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분식회계로 결론 난 회계처리 기준 변경으로 적자 회사에서 2조 원가량의 이익을 내는 기업으로 탈바꿈한 것이 제일모직 가치 상승의 원동력이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변경이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이 남에 따라 제일모직 가치가 부풀려진 것 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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